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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약 3년간 혼인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 B씨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의뢰인 A씨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에 A씨는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받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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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B씨에 대하여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이혼절차를 위해 재판 외에서 B씨 측과 적정한 합의안을 제시하여 이혼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결국 합의안을 마련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조속하고 원만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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