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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약 7년간 결혼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씨는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직장을 퇴사하고 수년간 육아와 살림을 하던 중
B씨가 다수의 여성과 여러 번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는 B씨에 대한 신뢰관계가 무너져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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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오로지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된 점을 입증하며 특별히 높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한편 A씨가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해 부득이 경력을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정과
자녀들 양육과 함께 주도적으로 가계를 꾸려나간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의 소득으로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A씨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근로소득이 없었음에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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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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