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l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여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받는 데 성공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청구하며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위자료,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귀책사유와 A씨의 양육 기여를 입증하고 공시송달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A씨가 친권·양육권을 취득하고 상당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혼인을 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었으나, 

B의 거듭된 부정행위와 가정폭력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취득하고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A와 B의 이혼이 전적으로 B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B가 부정행위를 한 점과 평소 가정에 무관심하였던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자녀들의 양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며,

나아가 지금까지 A가 자녀들의 양육을 전적으로 도맡아 온 점을 고려할 때 

A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소송과정에서 B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송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공시송달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노력으로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에 B가 이혼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음에도

조속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A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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