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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배우자와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배우자와 처음 보는 B가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대화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A는 배우자를 추궁하였고, B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A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지경이 되었고,
결국 이러한 상황을 만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위자료 소송에 전문인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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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부정행위가 있던 것은 사실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의 금액이 너무 과도하며, A의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위자료의 상당 부분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B가 반성한다는 말과 달리, A와의 전화 통화에서 A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조롱을 했다는 점과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점을 밝히며
청구된 위자료 금액이 너무 크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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