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가족인 B씨의 요구로 수천만원 씩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 B씨가 사망하고 그의 재산이 배우자 C씨에게 상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사망한 B씨에게 고액의 부동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의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의 상속인인 배우자 C씨는 B씨가 돈을 빌린 것은 모르는 일이라며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C씨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민사사건전담팀을 보유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의뢰인들과 B씨는 가족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C씨는 B씨가 의뢰인들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채무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들이 B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입증하고자 하였고, 또한 사망한 B씨의 상속재산은 금원, 채권 등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의 소극재산 역시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 C씨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법조
대법원 97***** 판결 참조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
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C씨에게 의뢰인들에 대한 차용금을 반환하고 재판비용 역시 C씨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완벽한 승소에 의뢰인들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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