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나 형제 합의로 상속재산을 영영 못 나누게 묶어둘 수 있나요?
부모님이 남긴 집이나 상가를 두고 "유언으로 절대 나누지 말라고 하셨다", "형제끼리 당분간 그대로 두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상속 상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그럼 영원히 못 나누는 것이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와 공동상속인 간 분할금지 약정의 한도·차이·한계를 법무법인 고운 상속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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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간 약정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막아둘 수 있고, 그것이 상속분 자체를 없애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1. 상속재산의 분할금지는 무기한이 될 수 없으며, 유언이든 약정이든 '5년'이 한도입니다.
2.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민법 제1012조), 공동상속인 간 약정은 5년 내이며 갱신해도 갱신일부터 다시 5년(민법 제268조 준용)입니다.
3. 분할금지는 '나누는 시기'를 미루는 것일 뿐, 상속분이나 권리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므로 두 제도의 근거·주체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서론 — "영원히 묶어둘 수 있다"는 오해에서 출발하는 상속 갈등
한 줄 답 : 상속재산을 영원히 못 나누게 묶어두는 것은 우리 민법상 불가능하며, 분할금지는 5년이라는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는 예외입니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대개 "이 재산을 언제, 어떻게 나누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 잘못된 전제가 끼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이 집은 절대 팔지도 나누지도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영원히 손댈 수 없다", 혹은 "형제끼리 당분간 그대로 두자고 합의했으니 한 사람이 마음을 바꿔도 끝까지 묶어둘 수 있다"는 식의 이해가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의 분할금지는 무기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분할금지는 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기간 한도 안에서만 허용하도록 설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묶어둘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다루어지는지는 가사사건 통계에서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2024 사법연감(2023년 접수분 기준)에 따르면 가사사건 접수 건수는 18만 2,226건에 이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상속만 따로 집계한 통계가 아니라 가사사건 전반을 포함한 참고용 배경 수치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일정한 규모로 존재한다는 맥락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상속재산은 공유다 — 분할금지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
한 줄 답 :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전원이 지분 형태로 함께 가지는 '공유' 상태이며, 분할금지는 이 공유 상태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수인)인 경우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며, 분할 전까지는 각자 상속분에 따라 공유합니다(민법 제1006조). 즉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특정 재산이 누구 한 사람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지분 형태로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공유'라는 출발점이 중요한 이유는, 뒤에서 볼 공동상속인 간 분할금지 약정이 바로 공유물에 관한 규정(민법 제268조)을 끌어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이 공유이기에, 공유물을 일정 기간 나누지 않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상속재산에도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분할금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상속재산 = 공동상속인의 공유"라는 기본 틀을 먼저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원칙은 '언제든지 협의분할' — 분할금지는 예외다
한 줄 답 : 민법은 분할금지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분할이 원칙, 분할금지가 예외'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대원칙은 민법 제1013조에 담겨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① 전조(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을 전항의 상속재산 분할에 준용한다.
여기서 핵심은 제1항이 "전조의 경우 외에는"이라는 단서를 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분할금지(제1012조의 유언, 그리고 뒤에서 볼 약정)가 있을 때에만 분할이 제한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원하면 언제든 협의로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분할이 원칙, 분할금지가 예외'라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분할금지의 성격이 정확히 잡힙니다.
참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준용되는 제269조의 구체적 분할 방법(현물분할,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등)은 분할방법 자체를 다루는 별도의 주제에 해당하므로, 본 글에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예외인 분할금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4. 예외 1·2 —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와 공동상속인 간 약정
한 줄 답 : 분할금지는 ① 피상속인의 유언(민법 제1012조)이나 ② 공동상속인들의 약정(민법 제268조 준용) 두 갈래로 가능하며, 둘 다 5년이 한도입니다.
분할금지를 정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누가 정하느냐(주체)와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섞어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민법 제1012조)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주체 : 피상속인 한 사람의 의사로 정하며, 공동상속인의 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기간 한도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천장입니다.
5년 초과 시 : 유언으로 5년을 넘는 기간을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봅니다. "유언이니 몇 년이든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이해는 부정확합니다.
② 공동상속인 간 분할금지 약정(민법 제268조 준용)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그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상속재산은 공유이므로(제1006조) 이 규정이 준용되어, 공동상속인들은 "지금은 나누지 말자"는 분할금지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주체 : 피상속인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의 합의로 정합니다.
기간 한도 : 5년 내입니다.
갱신 :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해도 갱신일부터 다시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즉 5년씩 다시 정할 수는 있어도, 한 번에 무기한으로 묶어두는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 | 공동상속인 간 분할금지 약정 |
근거 조문 | 민법 제1012조 | 민법 제268조(제1013조·제1006조 통한 준용) |
주체 | 피상속인 일방의 의사(유언) | 공동상속인들의 합의 |
기간 한도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 5년 내 |
한도 초과·갱신 | 5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봄 | 갱신해도 갱신일부터 다시 5년 |
법무법인 고운 상속 전담팀은 이 두 제도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분할금지를 정한 근거가 유언인지 상속인 간 약정인지"를 구분한 뒤 기간 기산점을 확인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근거가 다르면 한도의 기준 시점과 갱신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갱신을 둘러싼 분쟁과 '무기한' 오해
한 줄 답 : 갱신 구조가 있다고 해서 사실상 영원히 묶어둘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 사람이라도 갱신에 반대하면 기간 만료 후 원칙(자유로운 분할)으로 돌아갑니다.
분할금지를 둘러싼 실무상 다툼은 대개 '기간 만료'와 '갱신' 지점에서 생깁니다. "약정을 계속 갱신하면 결국 영원히 묶어둘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대표적인데,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갱신은 그때그때 다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별개의 행위이고, 한 번에 5년이 한도이므로, 한쪽이 갱신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후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자유로운 협의분할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분할금지 약정의 효력 범위, 새로 등장한 제3자(예: 지분을 양수한 사람)에 대한 대항 여부, 등기와의 관계 등은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요건이 다릅니다. "약정만 하면 누구에게나 효력이 있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효력과 대항 가능성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상속분을 부당하게 장기간 묶어두려는 시도는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실제로 자주 부딪히는 상황 — 익명 예시와 시사점
한 줄 답 : 8년 분할금지 유언은 5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보고, 5년 약정 만료 무렵 한 명이 갱신에 반대하면 만료 후 분할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쟁점 설명을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특정 인물·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예시 ①(유언 분할금지) — A씨의 부친이 생전에 운영하던 상가 건물을 두고, 유언으로 "상속개시 후 8년간 분할을 금지한다"고 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8년이라는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조문 구조상 5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 상속인이 5년이 지난 뒤 분할을 원한다면 원칙(자유로운 협의분할)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예시 ②(약정 분할금지) — B씨 등 공동상속인들이 "당분간 부동산을 나누지 말고 그대로 두자"며 5년 분할금지 약정을 맺었다가, 만료 무렵 한 사람만 갱신에 반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갱신은 다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갱신일부터 5년이 한도이므로, 한쪽의 반대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간 만료 후 분할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위 예시는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유언·약정의 구체적 문언, 효력·대항 요건, 당사자 사정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할금지가 실제로 풀려 분할이 이루어지면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민법 제1015조). 이는 분할금지가 '권리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정리의 시점을 미루는' 제도임을 뒷받침합니다.
7. 결론 — '시기 제한'일 뿐, 상속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할금지는 "지금 당장 나누지 말자"는 시기의 제한일 뿐,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지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분할을 금지당하면 내 상속분이 사라진다"거나 "분할금지에 동의하면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는 이해는 모두 잘못입니다. 상속포기는 전혀 다른 제도이며, 분할금지 약정은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나눌 시기'를 조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리하면,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든 공동상속인 간 약정이든 5년이라는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며, 무기한 금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거·주체가 다르고 효력·대항 범위는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유언장 문언이나 약정 내용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법무법인 고운 상속 전담팀 등 전담 변호사와의 검토를 통해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영원히 못 나누게 묶어둘 수 있나요?
A. 그럴 수 없습니다.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한도이고(민법 제1012조), 5년을 넘는 기간을 정하면 5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봅니다.
Q. 형제끼리 합의해서 분할을 미루면 기간 제한이 없나요?
A.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간 분할금지 약정은 5년 내로만 가능하고, 갱신하더라도 갱신한 날부터 다시 5년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268조 준용). 한 번에 무기한으로 묶어두는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분할금지 약정을 계속 갱신하면 사실상 무기한이 되는 것 아닌가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갱신은 그때마다 다시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한 번에 5년이 한도이므로, 한 사람이라도 갱신에 반대하면 기간 만료 후에는 원칙(자유로운 분할)으로 돌아갑니다.
Q. 유언으로 정하는 분할금지와 상속인끼리 약정하는 분할금지는 같은 건가요?
A. 근거와 주체가 다릅니다. 유언 분할금지는 피상속인 한 사람의 의사(민법 제1012조)로, 약정 분할금지는 공동상속인들의 합의(민법 제268조 준용)로 정합니다.
Q. 분할이 금지되면 제 상속분이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분할금지는 나누는 시기를 제한할 뿐이며, 각 상속인의 상속분(지분) 자체는 유지됩니다. 상속포기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Q. 분할금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분할을 막는 예외가 사라지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실제 분할이 이루어지면 그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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