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의 의미
근로기준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즉, 모든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사용자가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어겨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조건 명시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핵심적인 근로 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 시작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내용의 분쟁을 방지하고 상호 간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임금 지급 원칙: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화폐로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급 2,152,700원으로,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의 주요 사례
근로기준법 위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 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사회 통념상 근로 계약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일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 사유에 대한 규정 내용이 일부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100분의 50을, 8시간 초과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준수: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급 2,152,700원입니다. 사용자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앞서 언급했듯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로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위장 프리랜서 계약: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근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등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는 위장 프리랜서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로 기간, 내용 등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 시 신고 절차 및 처벌 수위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증빙 자료 확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문자 메시지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진행: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 시정 지시: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 형사 입건 및 송치: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사업주 처벌 수위: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등 다양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 행위 | 처벌 수위 |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명시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균등처우 위반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해고예고 규정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임금 지급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강제근로 금지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운은 복잡하고 때로는 냉정한 법의 세계에서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가 정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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