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사건 변호사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통해 처리되며,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을 제공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1. 산업재해 | 정의와 인정 요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를 넘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 업무상 재해의 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수행성: 재해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어야 합니다. (예: 작업 중, 상사의 지시 수행 중, 출장 중 등)
  2. 업무기인성: 재해의 발생 원인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즉, 업무가 원인이 되어 해당 재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산업재해로 승인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산업재해 | 보험급여의 주요 종류

산재로 승인될 경우 근로자(또는 유족)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다음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진료비, 약제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현물(병원비) 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생계 보장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장해)이 남았을 경우, 그 장해 등급(1급~14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계 보장을 위해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요양을 마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3. 산업재해 | 진행 절차 및 불복

산업재해의 신청과 승인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재해 발생 및 신청서 제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조사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업주 및 근로자 진술, 목격자 확인, 현장 조사, 의학적 자문 등을 통해 재해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조사합니다.
  3. 승인 / 불승인 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 처분을 내립니다.
  4. 불복 절차 (불승인 시) 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 지사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4. 산업재해 | 주요 쟁점 사항

산업재해 신청 과정에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업무기인성의 입증 책임 산재 승인의 핵심은 '업무 때문에' 이 재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와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비전형적 재해 (뇌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 단순 사고가 아닌 과로사, 과로에 의한 뇌출혈·심근경색(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우울증, 자살(정신질환)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발병 전 업무 시간, 업무 강도, 스트레스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 출퇴근 재해는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경로를 이탈하거나 사적인 행위가 개입된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쟁점이 됩니다.
  • 소멸시효 산재 보험급여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종류에 따라 기산점 상이). 이 기간이 도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신속한 청구가 필요합니다.

 

 

 

5. 산재 승인 이후 | 추가적인 법적 대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산재 초과 손해) 산재 보험급여는 재해 근로자의 모든 손해를 전보(塡補)해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상실수익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해 발생에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예: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는 공단에서 받은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노동 산재 |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지만,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특히 과로, 스트레스 등 질병성 재해나 사업주의 과실이 개입된 사고의 경우, 초기 대응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심사청구, 행정소송)는 물론,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산재 초과 손해) 및 형사 고소 절차는 일반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 상당한 법리적 어려움이 따릅니다.

 

초기 신청 단계부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의학적 자문을 확보하며, 행정 절차와 민·형사 소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재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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