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I [개인회생] 주식투자 실패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변제율 50%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

사건 변호사

주식투자 실패로 신용대출까지 떠안게 된 A씨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개인회생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고운은 주식투자 손실에 고의나 재산 은닉이 없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사실도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변제율 약 50%로 채무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1. 사건개요


 

 

A씨는 지인의 권유로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수익이 나는 것을 보고 욕심이 나게 되었고, 결국 은행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크게 하락하였고, 결국 A씨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출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A씨는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A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변의 조언에 고민하다가, 법무법인 고운 회생전문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개인회생 진행여부를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 A씨는 다행히 상당한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역시 그것을 재산 은닉이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가 없다면, 개인 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 과거에는 주식 투자 손실금 역시 개인의 재산으로 보아 채권자가 받을 배당 총액에 반영하였으나 현재는 적절한 해명이 있다면 배당 총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무리한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부러 줄이는 등의 의도는 결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다만 A씨의 배우자가 일정 재산을 보유하고 소득도 있었기에 해당 부분을 잘 소명 해야만 했습니다. 일단 A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생활비 대부분은 A씨가 아닌 배우자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하여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씨의 개인회생 신청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하였습니다. 고운의 조력으로 배우자의 재산 여부는 A씨의 개인회생 개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주식투자 실패라는 본인의 과실이 큰 채무였음에도 50% 정도의 적절한 변제율이 책정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인생의 큰 위기에 봉착했던 A씨는, 고운의 조력으로 채무를 탕감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며 고운 회생전문센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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