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반회생 제도의 심층 분석
일반회생은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고액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하에 체계적인 회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재정적 재기를 도모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법률관계를 조율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회복시키거나 개인의 재정 상태를 건전하게 재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일반회생의 본질: 정의 및 특징
법무법인 고운은 일반회생을 단순한 채무 조정 그 이상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파탄 위기에 처한 채무자에게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건형 도산 절차'입니다. 자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인 파산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 실무적 용어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회생절차'가 바로 '일반회생'을 지칭합니다. 이는 '개인회생'과는 명확히 구분되며, 실무상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 법인회생과의 구조적 유사성: 일반회생은 개인이 신청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법인회생 절차의 구조를 상당 부분 준용합니다. 법인에 특화된 요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절차 진행이 법인회생과 유사하며, 법원이 회생계획의 심리 및 이해관계 조정을 주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회생은 아래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채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더욱 적합한 대안이 됩니다.
개인회생과의 핵심 차이점
2. 일반회생 신청: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
일반회생 신청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신청인의 자격에 대한 정밀한 판단과 더불어 재정 상태 및 사업 현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 신청 가능 대상: 일반회생은 개인이지만 법인회생 절차를 준용하는 만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로 소득이 안정적인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가 해당됩니다.
- 영업소득자: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 급여소득자: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
- 핵심 준비 서류: 신청인의 재정 상태, 사업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을 상세히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장 정보(연혁, 출자자·종업원 현황 포함)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자산 목록, 등기부 등본, 강제집행 관련 자료 일체
- 채권자·채무자·보증채무 내역, 주요 거래처 명부
- 자금운용 및 수지 계획표, 생산·판매 실적
- 향후 사업계획서, 추정 손익계산서, 자금조달계획 등
- 비사업자인 경우:
- 회생채권자 및 담보권자 목록
- 주요 재산 목록 및 등기 관련 자료
- 월별 자금수지표
- 소득 증빙자료 등
- 사업자인 경우:
3. 재판 관할: 신청 법원의 결정
일반회생, 간이회생, 파산, 개인회생 사건 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본 원칙: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 근무 중인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채권의 경우 재판상 청구가 가능한 곳)
- 예외적 관할: 기본 관할 외의 회생법원에도 신청이 허용됩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고등법원 소재지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일반회생 신청 절차: 단계별 진행
일반회생은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절차를 제외하면 법인회생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회생절차 개시 신청: 채무 변제가 어렵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을 경우,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등을 제출합니다.
-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채권자의 개별 권리 행사 일시 제한을 위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이 내려집니다.
- 예납명령 및 대표자 심문: 법원은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예납을 명령하고, 대표자 심문 및 필요시 현장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회생절차 개시 결정: 개시 사유가 인정되면 회생절차가 개시됩니다.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별도로 선임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직접 업무 및 재산을 관리합니다. 채권자 목록 제출 및 신고 기한 등도 함께 고지됩니다. 이후 회생채권 및 담보권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며, 관리인은 이를 조사하고 다툼이 있을 경우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확정합니다.
- 회생계획안 제출: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 심의·결의: 채권자 등이 참여하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가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의 2/3 이상의 동의입니다.
- 회생계획 인가 및 수행: 법원은 회생계획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인가 결정 후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 및 사업 수행을 이행합니다.
-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 채무자가 변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회생절차는 종결됩니다. 만약 계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절차는 폐지되며, 필요에 따라 파산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생계획안은 누가 작성하며,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까?
A. 회생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작성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자 또는 주주·지분권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획안은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법률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 채권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유사한 채권자에게는 평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 청산 시보다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변제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이어야 합니다.
Q2.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제대로 포함되었는지, 또는 직접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이 누락될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해당 채권은 실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6. 일반회생: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
일반회생은 고액 채무자에게 재정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 요건의 판단부터 복잡한 회생계획안의 구성,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율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법률적·경제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각 단계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성공적인 회생의 관건이 됩니다.
특히,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는 채무자의 면책 가능성을 넘어 사업의 존속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에 맞는 맞춤형 회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회계사, 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회생·파산 실무 경험과 수많은 기업 회생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전략을 제시하며, 회생계획 인가부터 절차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조력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실현 가능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며, 재정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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