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ㅣ"명의신탁이라 무효다" 오리발 내민 피고… 장래이행 청구로 약정금 승소!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 전담팀은 이 약정이 유증 재산 분할 성격의 유효한 금전 약정이며, 피고의 거부 태도로 보아 미리 청구할 필요성(장래이행의 소)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으며, 법원은 고운의 주장을 수용하여 토지 매매·수용 시 원고에게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자매 관계로부친은 생전 공정증서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 지분씩 유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측은 위 공정증서 내용과 달리해당 토지를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 명의로 증여받는 형식으로 부친 사망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에 따라 원고는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이러한 부분을 따지자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매매되거나 수용될 경우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얼마 뒤 위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며해당 약정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장래 이행을 전제로 한 약정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본 사건에서 쟁점이 된 약정의 법적 성격과 장래이행 청구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이 사건 약정이 단순한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라부친의 유증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유증 재산 분할에 갈음하는 금전 지급 약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를 통해 피고의 명의신탁 무효’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둘째이 사건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피고가 애초부터 약정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장래에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셋째약정 내용 중 토지의 매매 또는 수용’ 부분이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정교하게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피고의 지급의무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① 이 사건 약정이 명의신탁과는 별개의 유효한 금전 지급 약정에 해당하고,

②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③ 원고의 약정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매매되거나 수용될 경우 원고에게 지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가족 간 부동산 분쟁에서 흔히 문제되는 명의신탁 주장에도 불구하고약정의 실질을 정확히 분석하여 유효한 금전 지급 약정으로 인정받은 사례로서장래이행 청구의 요건과 법리를 정교하게 적용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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