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원고로부터 “배우자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B는 A가 C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 었습니다.
이에 A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와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원고측 주장
B는 A가 C가 카카오톡 메시지, 잦은 연락, 심야 만남 및 모텔 출입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피고측 대응)
가. 부정행위의 고의성 및 적극성 부인
법무법인 고운은 A가 C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고용관계에서 ‘을’의 지위에 있었고
-C의 지속적인 요구 및 부적절한 접근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정황에 대해서도,
피고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관계 유지 및 생계유지를 위한 소극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 사실관계의 과장 및 왜곡 지적
원고가 주장한 주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 주장이 과장·왜곡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액수의 과다성 주장
법무법인 고운은 설령 피고가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부정행위의 기간 및 횟수가 매우 제한적인 점,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유사 판례 대비 청구금액이 과도한 점을 근거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당사자 간 분쟁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기존 청구금액에서 50% 이상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상간 위자료 사건에서 전부 기각뿐 아니라, 과도하게 청구된 위자료를 실질적으로 절반이상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 역시 중요한 성과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의 경위 및 피고의 소극적 지위, 사실관계의 왜곡 여부,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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