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창업 아이템이 생겨, 지인과 5:5 동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인은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먼저 시작하고 있으면 합류하겠다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홀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업자와 상황을 공유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자리를 잡지 못하자 동업자는 전 회사를 퇴사하지 않은 채 어중간하게 동업에 참여하였고, 결과적으로 공동경영을 약속했던 것과 달리 의뢰인 혼자 사업을 끌고나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가나 동업자에게 그냥 혼자하겠다며 동업해지를 요구했는데, 동업자는 최초에 5:5 지분비율 합의한 게 있었으니 그 간 의뢰인이 일군 사업의 수익과 자산 50%를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최초 합의서를 가지고 수익의 50%를 요구하는게 맞는지, 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지 방법을 물색해야 했습니다.

2. 동업계약의 법적성격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것이 있다면 해당 비율대로 수익금과 결손금을 분배받게 되고, 만약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손익분배비율을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여재산 역시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어 정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이미 50:50의 비율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고 동업을 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실제로 50%의 지분비율에 따른 수익금과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확한 처분문서는 없었지만 구두합의도 유효한 합의이고, 두 사람이 50:50으로 정하여 시작했던 논의가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 우리 의뢰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고운변호사의 조력
우선 50:50비율로 동업을 논의할 당시의 전제사실은, 동업자의 적극적인 공동 경영이었다는 점, 그럼에도 동업자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동업에서는 상호 출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동업자는 금전적으로 출자를 한 것도 없고, 자신의 기존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우리 의뢰인 회사에는 가끔씩 나온 정도로는 노무의 출자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공격했습니다.
나아가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50:50 비율합의가 처분문서가 아닌 구두상의 합의라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대화는 최종합의가 아닌 협의단계로 평가됨이 타당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명확한 합의에 이르기 전에 주고받은 대화일 뿐이고, 동업자가 아직 정식으로 합류하지도 않은 상태라 지분비율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같은 전제에서, 고운 변호사는 동업의 본질로 돌아가, 동업자가 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무엇을 한 게 있는지 입증해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사건진행과 그 결과
소송초반 법원은 50:50비율로 합의에 이른 것 같아 보인다며, 의뢰인에게 50%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금과 정산금 지급을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운의 변론을 통해 실제 사건의 진행경과를 지켜본 이후, 오히려 동업자 측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무엇을 한 게 있는지, 그리고 50:50의 지분비율이 최종합의된 게 맞는지 입증해 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업자 측은 사업체 운영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지분비율 약정에 대해서도 최초 논의했던 대화 이외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고운 변호사들의 주장내용을 받아들여, 최초 화해권고와 달리 50:50지분비율에 대한 대화는 최종합의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5. 맺음말
동업관계는 주로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명확한 권리의무를 문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을 때 발생하는데, 사이가 좋을 때 주고받은 대화가 어느 일방에 유리한 증거로 채택되어 불합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로 믿고 사이가 좋은 사이일수록, 권리관계는 추후 다툼이 없도록 명확히 계약서를 구체화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동업계약 체결이나 정리단계에서 상호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경험이 많은 고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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