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은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공개입찰을 통해 2014. 10.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국유재산을 낙찰 받고, 2015. 1. 이 사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2014. 10. 말경 야구장건설에 착수하였고, 많은 돈을 투자하여 이 사건 야구장을 2015. 4.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야구장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들로 인해 적자를 볼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사용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2016. 9.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하였고, 결국 2016. 10. 신청인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은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건립한 야구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여러 법률전문가를 찾아 위 취소처분의 집행정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조언을 구해보았지만 부정적인 답변만 받아오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신청인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반면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소명하여 결국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었고, 피신청인의 항고도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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