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들의 부친이자 돌아가신 모친의 전배우자인 A는, 전배우자가 병으로 임종직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였고, 이후 의뢰인들의 모친이 사망하자 의뢰인들 몰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의뢰인들의 상속재산이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는 해당 아파트의 명의가 본인에게 있음을 이용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많은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나이 어린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고운에 해당 사건을 의뢰해왔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에 대한 형사고소 그리고 A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및 각 근저당권설정자들에게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하라는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A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또 민사소송에서 대출을 해주며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은행들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결국 원고들(의뢰인들)은 민사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하여 상속재산을 모두 되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법률적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며,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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