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여, 1심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과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20%만 인정되어 불복하고 법무법인 고운에 항소를 의뢰했습니다. 고운 이혼팀은 1심 기록을 재검토해 누락된 재산과 낮게 평가된 시가를 바로잡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일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분할대상 재산이 40% 이상 늘고 기여도도 10% 증가하여, 1심보다 2배 이상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까지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 및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소송의 판결을 받은 후 법무법인 고운의 이혼팀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진행 중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와 연락을 직접 하지 못하고 진행되었던 부분에 많은 답답함을 느꼈던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배우자가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결혼기간이 약 20년 정도였음에도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20%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1심을 대리했던 변호사로부터 항소할 경우 1심과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항소심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에 실망하였으나, 우선 1심 진행과정에 아쉬움이 많아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고, 법무법인 고운과의 상담 과정에서 1심에서 진행하지 못한 것들을 진행하고 주장해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1심 진행 사항들을 보완해서 다시 판결을 받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이혼팀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이미 1심에서 판결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1심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근거로 판결이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여1심에서 누락된 사항 및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고 입증할 부분에 대한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중 일부를 분할대상재산으로 보지 않았고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치 또한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어 있어 나누어야 할 재산의 총액이 실제 재산보다 많이 낮게 평가되어 있었습니다더욱이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임의로 발생시킨 채무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20%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인정된 재산의 1/4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법무법인 고운의 이혼팀은 분할대상재산의 항목 및 가액도 새로이 산정하고 기여도도 높일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이미 1심에서 증거신청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 증거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진 상태로 진행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통상 1심보다 소송기간이 짧고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1심과 유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신속히 필요한 증거신청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액이 실제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어 재산분할을 할 경우 그 차액만큼 공동재산이 줄어들어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부동산에 대한 시가 감정 등 추가 증거신청을 하고,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의 없이 대출을 일으켜 대출금 채무를 발생시킨 부분을 불리한 요소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의 없이 대출을 일으킨 사정을 상쇄하고 기여도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고운의 이혼팀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맞게 정정하고, 1심에서 누락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포함시키고,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여러 주장을 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법원에서는 판결로상대방 명의의 재산의 가액이 40% 이상 증액된 재산을 기초로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고또한 의뢰인의 기여도 또한 10%가 증액하여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고재산분할의 방법 또한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상대방의 부동산 중 일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판결받은 재산분할금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게 되었고재산분할의 방법에 있어서도 상대방 명의의 수익성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되는 좋은 결과였습니다의뢰인은 1심에서 이미 긴 시간 재판이 진행된 후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기 때문에항소심에서도 비슷하거나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올 우려 및 다시 소송을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처음에는 항소심 진행을 고민하였으나아쉬움을 남기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행한 소송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어 후회없는 선택에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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