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1억원 이상의 스테인리스강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른 납품 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자재대금이 수억원에 이르고 있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제품인 닥트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여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아 사기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법무법인 고운에 변호를 의뢰해 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동종범죄로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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