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인은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며,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금액을 대여금명목 아니며, 군부대 이전 후 그 곳에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받은 투자금 명목으로, 고소인이 피고인과 공소외 이모씨를 자신의 회사의 이사로 등재를 하고, 피고인과 이모씨와 함께 아파트 사업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등 여러가지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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