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l 교제 중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소하여 형사처벌과 배상명령을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고인에게 여러 명목으로 30여 차례, 총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형사고소와 금전 회수를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다.
고운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해 기소를 이끌어냈고,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까지 신청했고,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4년과 의뢰인이 청구한 전액 배상 판결을 받는 성과를 얻었다.

의뢰인은 피고인과 교제를 하던 중피고인이 벌금을 낼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게다고 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것을 비롯하여어머니 명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이유로 30여차례에 걸쳐 2억원 넘게 돈을 빌려갔으나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이 의뢰인으로 부터 빌려간 금원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였고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입증을 통해 결국검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2억원 상당의 돈에 대하여 형사사건 진행 중인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다른 피해자의 배상명령은 각하가 되었으나의뢰인에 대한 배상명령 주장부분은 재판부로부터 이를 받아들여져 결국피고인은 징역4년과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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