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l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함을 주장해 항소각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전처에게 부동산을 이전해줬지만 대출 승계를 하지 않아 대신 이자를 납부한 A씨가 청구소송에서 1심 전부승소한 뒤, 전처 B씨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공시송달의 적법성과 항소기간 도과 등을 근거로 다투어 추완항소를 각하시키고 전부승소를 유지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A씨는 처인B씨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으로 B씨에게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해주기로 하였으나, B씨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만을 하고 대출금(근저당권승계를 하지 않았습니다이에 A씨는 그 동안 B씨를 대신하여 대출금 이자납입 부분에 대한 청구를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하게 되었으며, 1심에서 공시송달로 전부승소 받았으나, B씨가 이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시안의 어려움

이 사건 1심에서 B씨에게 판결서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고,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판결금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어 판결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1심 소송과정에서 B씨가 소장 부본 송달을 적법하게 받은 부분과 항소기간을 경과한 부분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대법원판례를 들으며 적극적인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이 사건 추완항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각하판결이 선고 되어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