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A씨는 처인B씨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으로 B씨에게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해주기로 하였으나, B씨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만을 하고 대출금(근저당권) 승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그 동안 B씨를 대신하여 대출금 이자납입 부분에 대한 청구를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하게 되었으며, 1심에서 공시송달로 전부승소 받았으나, B씨가 이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시안의 어려움
이 사건 1심에서 B씨에게 판결서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고,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판결금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어 판결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1심 소송과정에서 B씨가 소장 부본 송달을 적법하게 받은 부분과 항소기간을 경과한 부분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대법원판례를 들으며 적극적인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이 사건 추완항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각하판결이 선고 되어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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