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고객의 차량수리를 마친 뒤 고객차량을 타 사업장(타이어업체)에 넘겨주다가 차량 추돌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은 차량 정비업체의 관리소홀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경찰서와 보험사측의 사고보고서 등을 확보하여 해당 사고에서 의뢰인 측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이러한 경우 의뢰인 측이 사고수리를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책임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청구에 대하여 피고 보험사측에 일부 금액만 인정을 하였고, 의뢰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기각판결(의뢰인 전부승소)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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