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A씨를 만나게 되었고, A씨는 농업법인의 대표로 재직을 한다며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농산물 경매사업의 수익률이 좋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약 30%를 주겠다며 의뢰인을 현혹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적은금액을 A씨에게 빌려주게 되었고, 이후 A씨는 의뢰인에게 수익금이라면서 원금과 이자를 챙겨주어 A씨를 믿고 돈을 계속적으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A씨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가 점차 많아지면서 10억여원에 이르러 원금변제를 독촉하자, A씨는 의뢰인에게 조금만 기달려 달라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A씨에 대해 수소문 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A씨는 의뢰인 이외에 동호회 회원들에게도 많은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A씨를 특정경제범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수사단계 및 재판과정에서 A씨는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이 차용한 금액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여 사안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 재판부에 추가 증거자료와 의견개진을 통해 설득을 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A씨에 대하여 검사가 구형한 최고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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