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I 방송국이 범죄 피해 영상을 송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피해 영상과 신원이 방송·기사로 노출되자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방송사는 공익 목적과 식별 어려움을 주장했으나 손해배상 책임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 변론으로 법원은 초상권 침해 등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피해영상이 공영방송 등으로 송출되고인터넷 뉴스 기사에도 범죄 피해자의 성명얼굴 등 노출 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방송국에 범죄 피해영상과 기사 삭제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안의어려움]  

 

의뢰인의 범죄 피해 영상이 방송국은 물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도 해당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었고피고측(방송사)은 영상만으로 의뢰인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고공익적 취지로써 영상 및 기사를 게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방송국은 뉴스기사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당시 이슈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공익적 목적의 취지로 인정 될 여지가 있어 피해 사실의 손해배상 및 그 범위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 측은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피고의 법적 의무와 권리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포기한 것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결국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초상권 침해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으며의뢰인도 위 재판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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