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에게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은행거래가 어려우니 연대보증을 해주면 새로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으므로 자신을 속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채 피고인에게 속아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변제하기로 한 날짜가 되자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할 뿐 약속대로 돈을 갚지 않아 고소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금전을 빌려주고 변제 받지 못한 경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 민사상 대여금으로 볼 여지도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 형사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한 경위와 피고인이 금전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황이 채무를 변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본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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