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상가건물 임대인인 의뢰인 A씨는 기존 임차인 B씨가 주선한 새 임차인이 되려는 C씨에게 월차임 인상을 요구하였고, 금액합치가 되지 않아 C씨와의 임대차계약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면서 A씨를 상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2015.5.13.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으려 할 경우, 임대인은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선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규정의 취지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지, 임대인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임대인은 적정 시세를 반영하여 정당하게 차임인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임대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의 차임인상 요구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일환일 뿐,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B씨에게 미지급한 임대보증금만을 인정하였고, B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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