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I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B의 금융자료를 활용해 국세청에 탈세 제보한 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법률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반박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2년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고소인 B와 제3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제3자로부터 B의 금융거래내역자료를 제공받았으며국세청에 위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습니다. B는 A가 국세청에 제보한 사실을 알게 되어 A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금융실명거래및비빌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죄로 고소하였고검찰은 A에 대하여 위 죄를 유죄로 판단하여 기소하였고,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검사는 A의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19조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41항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기소를 하였고, 고소인이 A에 대하여 엄벌에 처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무죄 판단을 받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검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근거로 기소한 부분에 대하여 법리적 판단을 중점적으로 A씨의 행위는 위 법률 조항에 해당이 안 된다는 주장을 강조하였고여러차례의 증인신문과 대법원판례를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2년 넘는 기간동안 여러 차례의 재판을 통해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변호를 한 결과법원 형사 재판부에서 변호인의 법리 주장을 받아들였고, A씨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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