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l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제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며 계약금 배액과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모두 방어하고 이미 수령한 계약금만 반환한 사례

사건 변호사

임차인 B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도금·잔금을 지급한 뒤 계약 해지를 문제 삼아 배액배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B의 계약체결협력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A씨의 적법한 해제를 입증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만 반환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건의 쟁점]

임대인인 의뢰인 A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중개를 부탁하였고임차인 B는 중개인과 임차목적물을 확인한 후 가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에게 계약금 일부금을 지급하였으며임대차계약은 추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B에 대한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 B는 임대인 A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 하였습니다임대인 A는 잔금 지급기일까지도 B에 대한 본인확인이 되지 않자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 B는 임대인 A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면서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과 이사를 위해 사용한 이사비용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대응과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당시 A와 B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였고임차인 B가 반복된 계약체결협력의무와 인적사항확인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인 A가 가계약을 해제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와 함께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여임차인 B의 이사비등 손해배상 부분에 대하여 모두 기각하고이미 받은 계약금 부분만을 돌려주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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