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B와 재혼을 하면서 15년 넘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로 있었으며, 그러던 중 B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고, B의 요청으로 A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는 A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1/2지분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B의 자녀가 B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받았고, A에게 B와의 이혼을 강요하여, A는 어쩔 수 없이 이혼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의 자녀는 B의 후견인으로 앞서 증여된 부동산을 되찾기 위하여 A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는 혼인신고를 하고,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혼에 이르기까지 시차가 크지 않아 부동산을 목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점, B가 의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성년후견 개시결정이 이루어 진 점 등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될 우려가 컸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와 B의 혼인신고 및 이혼에 이른 경위를 설명하고, B가 A에게 부동산을 증여 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B의 의료기록을 통하여 입증하였고, 또한 파킨슨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이 주장하는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B의 후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은 원고의 청구기각으로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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