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10년 전 채무자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대여 당시에는 B씨로부터 차용증을 받지 않았고, 이후 A씨는 2년이 지나서야 B씨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겠다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본 사건의 경우 A씨는 B씨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이후 단 한차례도 약정된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7년이 넘도록 B씨에게 변제를 독촉한 사실조차 없었기에 약정된 이자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금전의 대여와 차용증작성 경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였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법정이자를 넘어 약정된 이자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의견을 받아주었고, 결국 대여금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모두 인정받아,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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