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가맹점 본사의 대표이며, 고소인 B씨는 가맹점 지점을 운영하던 중 가맹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면서 독자적인 영업을 하게 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호등침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과거 본사와의 금전거래를 문제 삼아 3건의 사기 피의사실 혐의로 A씨를 고소 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A씨는 3건의 사기 피의사실 혐의 중 B씨와의 금전거래가 일부 있었으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득력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가맹점 본사와의 관계가 없는 점과 본사에 직접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당시 가맹점 보증금으로 받을 금액을 상계 할 수 있었고, 금전 관계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위와 같은 의견은 반영하여, 결국 의뢰인 A씨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결정을 내렸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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