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및 쟁점]
의뢰인 A씨는 10년 전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B씨와 C씨에게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취득한 지분이전청구권을 D씨에게 모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부기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러나, C씨와 D씨 모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최근까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들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처분을 막고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가등기 말소를 위하여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적용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고, 결국 C씨와 D씨를 상대로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를 모두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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