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B씨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보유하던 중, 친인척인 원고들 4인으로부터 부동산이 종중 재산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장을 수령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도록 사건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입증책임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는 주장으로 재판부에게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들은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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