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l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례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3,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돈도 반환되지 않자 A씨는 법무법인 고운에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일부 변제가 있어 사기 입증이 쉽지 않았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채용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편취 의도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두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정식재판) 하였고, A씨는 실질적 처벌 절차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중 지인인 B씨가 연락이 와서는 C씨를 소개하였고조만간 C씨가 학교를 인수하는데 삼천만원을 내면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믿고 C씨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나인수부분이 차일피일 미루어졌으며지급하였던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고손해가 계속 발생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고소대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본 사건의 경우 B씨와 C씨를 사기죄로 법리를 구성하려 하였으나, A씨가 지급한 금액 중 일부금은 변제를 받았던 점그리고 돈을 받을 당시에 상대방들이 의뢰인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혐의있음 처분을 받기 힘든 부분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일부금의 변제가 있었으나피의자들은 고소인이 돈을 지급하더라도 고소인을 채용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점과돈을 편취하고자 의도적으로 접근한 부분을 강조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였고수사과정에도 적극 개입하여피의자들의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결국 검찰은 B씨와 C씨를 사기혐의로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 구공판기소를 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