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채권이 있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하였고 이에 저희 고운은 사건을 파악하여 소장을 법원에 접수 하였으며, 이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 B씨가 소장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의로 A씨의 계좌에 대여금 청구금액을 입금하여 임의변제 하였고, 이에 따라 소의이익이 소멸되어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A씨가 지출한 소송비용인 변호인의 수임료, 법원에 납부된 송달료, 인지대 등 지출된 금원에 대하여 B씨를 상대로 소송비용 부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응전략]
민사소송법 제114조 1항에 의하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실무례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무변론, 자백간주, 가압류, 가처분신청과 같이 계산된 총액의 1/2만을 피신청인 부담부로 산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고운은 담당변호사가 정상적으로 재판에 출석한점, 대법원 판례에 따른 기판력에 대한 주장, 사건의 기타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결국 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전부를 상환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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