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평소 호형호제 하였던 B씨와 토지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3년여에 걸쳐 9억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극히 일부토지만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상당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형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는 피고인 B씨에 대한 신뢰가 매우 깊은 상태여서 사건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입금내역 외 별다른 증거가 없어,9억원 상당의 피해금원에 대하여 전부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금액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 A씨와 피고인 B씨의 사건 당시의 통화기록들을 디지털포렌식작업 및 데이터복구 작업을 통해 당시 통화내용, 문자내용등을 복원하여 녹취록으로 의뢰하여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피고인 B씨의 기망행위, 금전편취의 고의점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의 죄명으로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엄중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고인 B씨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결과]
수사단계를 걸처 재판에 회부된 이 사건의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이 고소한 피고인 B씨의 편취금액 전부를 인정하고, 피고인 B씨에 대하여 징역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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