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회사가 C회사에게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C회사가 B회사 외에 A씨 개인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주장하며, 의뢰인 A씨의 개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가압류가 인용 되어 A씨 본인의 예금통장들이 전부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하여 가압류 이의사건에 대하여 의뢰를 하였습니다.
저희 고운은 먼저 인용된 가압류 금액이 실제 존재하는 채권과 상이한 점, 채권자인 C회사의 물품공급 중단에 기한 계약이 파기된것으로 인해,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점 또한 A씨의 회사인 B회사가 C회사에게 지급해줘야 할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C회사에게 계약파기로 인하여 지급받아야 할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하면 B회사의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가압류의 목적이 소멸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집행을 해제시켰으며, 또한 가압류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에 청구하는 것 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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