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l 자동차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차량을 단독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자동차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전부 승소한 사례

공동명의 차량을 B씨가 단독 사용하자 A씨가 차량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과반수 지분권자로서의 인도청구권, 차량가액·렌트비·과태료 등 손해 전액을 주장하여 이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B씨와 동거하는 사이였고, 둘사이에 외제차가 있었습니다. 차량의 소유는 A씨가 99%, B씨가 1%로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헤어진 후 B씨가 단독으로 차량을 가지고 나가 사용, 수익하였고 이에 A씨는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해 과반수지분권자로서 차량을 인도 받을 것을, 나아가 판결이후 집행이 불능될 수 있음에 인도가 불능 되었을시 차량가액을 산정하여 금전청구와 더불어 해당차량 임대비용을 확인하여 사용기간동안의 렌트비, B씨가 사용한 기간동안의 과태료 부분까지 전부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인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고소송비용 또한 피고인 B씨가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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