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회사에서 근무 하는 동안 월 급여액 중 공제해야 할 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사문서위조)하여 결재 약 5년간 공재액 상당의 차액을 횡령(횡령) 또한 하청업체들과의 거래시 계약서에 사인을 부정사용 및 행사 그리고 계약에 대하여 자금횡령등으로 B회사의 대표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찾아 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와 B회사의 대표자는 근 1년간 개인적인 사유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으며, 보복성 고소인것으로 보이긴 하였으나 실제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들인것으로 매우 보여졌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적용 범죄들은 기소된다면 중한 범죄로서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였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내용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한 바, 고소내용의 대부분이 보복성 고소인것으로 보였으며, 경험칙상 일어나기 어려운 사실관계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B회사의 대표자가 의뢰인에게 법인 및 대표자의 인장 등을 모두 위임하고 처리내용을 보고 받고 결재해왔던 것으로 회사 임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려 의뢰인 A씨에게 수사하였던 모든 범죄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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