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와 6년 전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는 배우자가 양육하기로 하였고, 양육비는 배우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B씨로부터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위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소송 중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청구인 B씨의 재정상황 등을 파악하여 협의이혼 당시 B씨가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협의한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B씨의 청구는 형평에 반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그 밖의 A씨와 B씨의 경제적 능력 및 양육상황 등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B씨의 청구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이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B씨가 청구한 양육비에서 약 70%를 감액한 금액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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