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회사의 회장으로 피고인 B씨와 함께 사업을 운영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회사 인감으로 투자를 받고 피해자 C씨와 투자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금을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차후 피해자 C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며 A씨와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A씨는 투자약정이 체결된 법인의 회장이었고, 투자약정 계약서에는 법인의 인감으로 서명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B씨가 투자계약을 용이하게 맺기 위해 C씨로 하여금 A씨와 잠깐 대면을 시켜준 사실이 있어 사기죄의 공모자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제시하여 B씨가 A씨의 법인 인감을 동의 없이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B씨가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A씨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점, 다른 투자자에게 B씨의 사기 행위를 언급하며 만류한 점 등 유리한 부분을 들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결국 의뢰인 A씨의 사기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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