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회사 대표인 의뢰인 A씨는 원고인 B사와 신제품에 대한 개발 과정을 교섭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의 여러 사업적 조건이 A씨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에, A씨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B사는 A씨의 일방적인 교섭 중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실제로 B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교섭 과정에서 계약이 확실히 성립되리라는 기대나 신뢰를 유발하고 조장한 사실이 없는 점, B사의 사업장이나 설비 등 여러 조건이 계약을 맺기 부적절해 계약을 맺을 수 없던 점, 실제로 교섭 중단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도 원고가 제시한 지출비용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의 의견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B사가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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