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l 계약중단을 불법행위로 주장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계약 체결 없이 교섭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성립이나 신뢰 형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회사 대표인 의뢰인 A씨는 원고인 B사와 신제품에 대한 개발 과정을 교섭하였습니다그런데 B사의 여러 사업적 조건이 A씨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에, A씨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그러자 B사는 A씨의 일방적인 교섭 중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에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실제로 B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교섭 과정에서 계약이 확실히 성립되리라는 기대나 신뢰를 유발하고 조장한 사실이 없는 점, B사의 사업장이나 설비 등 여러 조건이 계약을 맺기 부적절해 계약을 맺을 수 없던 점실제로 교섭 중단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도 원고가 제시한 지출비용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의 의견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소송비용 또한 B사가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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