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불이행 l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하고 징역 1년 2개월 선고 및 배상명령을 받아낸 사례

사건 변호사

A와 B는 변제 의사·능력 없이 돈을 빌린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기망 정황과 증거를 적극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미변제 채무에 대한 배상명령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와 B는 지인인 C에게서 자금이 꼬여 여러 가지로 힘이 드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그리하여 일정한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C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A와 B는 더 이상의 여윳돈이 없어 거절하였습니다하지만 사실 C에게는 돈을 갚을 의사도 그럴 능력도 없었고변제를 하지 않자 A와 B는 C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법무법인 고운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대여금 사기의 경우 무혐의 판단을 받고민사로 해결하라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 A와 B의 메신저 기록을 통해 C가 거짓으로 돈을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그리고 C가 스스로 채무를 돌려막기 했다는 것을 시인한 녹음파일을 확보하였습니다그리고 피고인이 그렇게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에도 변제할 마음 없이 회생신청까지 한 사실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A와 B에게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의뢰인들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고배상명령신청도 인용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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