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혼소송을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 A씨가 바라던 내용의 이혼 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B씨는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항소심 사건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대방 B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A씨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으며 원심대로 A씨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 A씨가 바라던 대로 항소기각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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