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피고들을 만났습니다. A씨는 약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이를 이용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건물을 매수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A씨의 가족이 알게 되었고 결국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피고들은 먼저 A씨가 지체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이용, 저렴하게 건물을 매매하는 대신 A씨가 이사할 집을 알아봐주고, 계약금을 대신 내주기도 하면서 A씨의 환심을 샀고, 그 과정에서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여러 장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계약서를 근거로 A씨와 이미 정상적으로 계약을 마친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씨 소유의 건물 시세와 매매 금액의 차이가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과 피고들이 처음부터 A씨의 지체장애를 알고 접근하였다는 점, A씨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여러 장의 계약서가 작성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A씨에게 건물 시세와 매매금액 차이만큼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 A씨와 가족들은 매우 만족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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