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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던 중 고소인 B에게서 자금을 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전체의 절반정도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조금 더 유예기간을 달라고 B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A가 돈을 빌리고서는 갚으려 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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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B에게서 빌린 돈을 아직 다 변제하지 못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빌린 돈중 원금 일부와 이자를 이미 상당수 변제한 점,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자를 변제한 점 등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편취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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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죄 가해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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