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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에게는 동생 B씨와 노모가 있었습니다. 동생 B씨가 사업을 하던 중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파산신청 전, A씨는 노모를 위해서 동생 명의의 집을 어쩔 수 없이 매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매수한 B씨 명의의 집은 B씨가 파산하기 전, B씨의 채권자인 C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C회사에는 이를 사해행위로 규정하고 A씨와 B씨에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걸었고, A씨는 노모가 거주할 집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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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B씨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노모를 모시기 위한 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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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C회사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되, A씨가 그대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C회사가 한 부동산의 가압류 집행을 취하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 결정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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