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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자녀가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취지로 원장인 원고 B씨와 보육교사 C씨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다시 한번 검찰에 고소와 함께 시청,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원장직을 그만두게 되었고 A씨가 고소권을 남용하여 B씨에게 정신적, 물리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허위사실을 재차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A씨의 자녀가 학대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음에도 cctv와 같이 학대정황을 담은 증거자료가 없어
무혐의 결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쳐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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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인 B씨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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