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A씨는 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위해 시행사인 B회사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통상적인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인 약 1억 5,000만 원이었으나, 계약서에 따라 A씨는 B회사에 3,000만 원을 선납하였고 이를 계약금으로 갈음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정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계약 해제의 의사를 밝혔고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지불한 계약금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이므로 2,700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B회사는 계약금은 1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려면 오히려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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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회사는 계약유의사항확인서 상에 일방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급대금 또는 총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통상 분양계약서 및 일반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시 위약금으로 총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관행인 점 등에 따라 이번 사건의 위약금은 총 공급대금의 10%인 1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 B회사의 주장과 달리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규정에 A가 납부한 공급대금 총액의 10%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언 그대로 실제로 납부한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보아야 하고, B회사가 주장하는 계약유의사항확인서는 부수적인 서류에 불과하여 계약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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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회사는 A씨가 납부한 계약금 3,000만 원 중 3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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