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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제조기계를 수입,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지난해 B회사에 기계를 납품하였습니다. A씨는 B회사로부터 계약 선금 일부를 지급받고 기계를 납품하였습니다. 납품 이후 B회사는 잔금 지급일자가 도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오히려 연락을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B회사에게 납품한 기계를 다시 인도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B회사가 A씨로부터 납품받은 기계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회사가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서 상 ‘피고 B회사가 제품을 인도받은 이후라도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기계 소유권은 A씨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B회사에게 납품한 기계는 A씨에게 귀속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의 유체동산인도 청구를 인용함은 물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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