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l 동업관계의 원고가 기술개발상의 하자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사건 변호사

동업 종료 후 원고 B가 개발자 A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동업 종료 이후 A에게 프로그램 관련 의무가 없고 손해 발생 책임도 B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B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원고 B의 의뢰를 받아 프로그램 및 서버 개발을 하였고 B에게 납품하였습니다. 

업무가 수차례 진행되면서결국 두 사람은 동업관계를 맺게 되었고

B는 A를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급여를 지급하였고 A는 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가 회사를 폐업하겠다고 하여 A가 제공했던 프로그램과 서버를 다른 업체로 교체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의뢰인 A씨와 원고의 동업관계는 묵시적으로 해지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B는 갑자기 A로 인해 사업상 손해가 발생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A가 개발한 프로그램 및 서버는 원고 B만 사용하는 내부 프로그램이며

원고 B가 A씨가 프로그램 및 서버를 개발할 때마다 모든 개발비용을 급여형태로 지급하였기에

해당 프로그램 및 서버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묵시적 양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가 퇴사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하였고,

이는 A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역시 A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B와의 동업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A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서버를 원고에게 무기한 사용하도록 약정한 적이 없고,

B의 결정으로 프로그램과 서버를 이용한 사업을 폐업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의 발생된 문제에 대해

A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어떠한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B가 A에게 프로그램 및 서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없었고

오히려 B가 A를 배제한 채 사업을 지속하였으므로 B는 A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A씨는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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